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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증 필요?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여부

이니lee 2020. 10. 4.

안녕하세요

삶의 질을 딱 1% 올려주는 잔머리생활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면허에관해서 포스팅해봅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 없어지다

 

다가오는 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에 관한 규제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그에 따라 연령제한도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면허도 필요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이용가능하고요

 

기존은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면허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사용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자전거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 부작용

 

전동킥보드 물론 잘 쓰면 관리하기도 간편하고 너무 좋죠.

질서 잘 지키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일부 비매너로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갑툭튀, 아무데나 주차하고, 인도를 빠른속도로 주행하는 등 여러번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안되는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더 완화하여 미성년자가 이용 가능하게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과 언론사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법적으로는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그대로 18세이상만 이용가능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규제를 남발하는건 장기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다른 풀어야할 걸 냅두고 왜 전동킥보드를 ? 하는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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